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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단결의 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각종 기준표

    일치단결의 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정년연장 임금기준


    연령 직무 환경 등급
    1~3등급 4등급 5등급
    생산 사무, 별정(생산) 별정(비생산)
    59세 58세 말의 100% 58세 말의 95% 58세 말의 85% 58세 말의 80% 58세 말의 70%
    60세 58세 말의 90% 58세 말의 85% 58세 말의 75% 58세 말의 70% 58세 말의 60%

    정년퇴직자 처우기준


    구 분 일 수 시기 및 지급기준 지원비용 지급시기
    사회적응휴가 14일 12/31일 기준 14일前
    (휴일/공휴일 포함)
    - -
    부부동반
    제주도여헁
    4일 정년퇴직 해당년도
    (1월 ~ 12월)
    1,000,000 휴가사용 해당 月
    급여에 포함
    정년퇴직공조금   대상자 전원 450,000 당해년도
    12월 말일
    퇴직 공조금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1,000,000
    (25년기준)
    당해년도
    12월 말일
    기본급 1개월분   근속20년이상 기본급 100% 차기년도
    1월중
    기 타   - 공로패 증정 정년퇴직 행사시
    정년퇴직
    프로그램 운영
    4일 5월~7월中 - -

    장기근속자 특별포상


    근 속 휴가일수 축하금 비 고
    5년   10만원  
    10년   60만원  
    15년 2일 125만원 현대호텔 1박2일 숙식권
    20년 4일 200만원  
    25년 6일 225만원  
    30년 8일 250만원  
    35년 10일 300만원  
    40년 10일 350만원  

    * 근속포상 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내 사용

    경조휴가및 공조금지급기준


    구분 지급금액(원) 휴가 비고
    결혼 본인 500,000 7일 경조화환
    자녀 400,000 3일
    형제, 자매   2일 단, 부모유고시
    장남일 경우 3일
    배우자 형제, 자매   2일  
    사망 본인 2,000,000   경조화환
    배우자(처) 1,500,000 10일
    부모 800,000 7일
    처부모 600,000 7일
    숭중상 200,000 7일 경조화환
    자녀 500,000 7일 경조화환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200,000 3일 배우자 조부모: 휴가만 3일
    본인 외조부모 100,000 2일  
    형제, 자매   3일  
    배우자 형제, 자매   3일  
    형제, 자매 배우자   2일  
    백숙부모   2일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대소상   1일  
    숭중탈상   1일  
    회갑 부모 150,000 3일 64년생
    처부모 100,000 2일
    본인 100,000 2일
    본인 백,숙부모   1일
    형제, 자매   1일
    출생 자녀 100,000 3일 90일이내 1회 분할사용
    칠순 부모 300,000 2일 55년생
    처부모 200,000 2일
    특별
    휴가
    본인 입학, 졸업 각1일    
    난임치료 1일   청구시 무급휴가 2일추가

    ※ 본인 결혼시 동료 하객은 1일 2명으로 하고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부모 사망시 상객 2일 2명 또는 상객도우미는 4인 10시간(총40시간 이내) 이용가능하다. 단, 300Km 이상일때는 1일을 추가한다.
    ※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시 차량 유류비 지원: 승용차 3대 왕복 유류(10Km/리터)
    ※ 경조 및 특별휴가 산정기준: 유급휴일 제외한 일수

    노동조합 공조금지급기준


    사 유 대 상 금 액 구비서류 비 고
    본인결혼 조합원 100,000원 청첩장 축하기 + 화환
    본인사망 조합원 600,000원 대의원확인
    필한 신청서
    근조기 + 조화
    배우자사망 조합원 200,000원 대의원확인
    필한 신청서
    근조기 + 조화
    부모, 처부모사망 조합원 200,000원 대의원 확인
    필한 신청서
    근조기 + 조화
    자녀사망 조합원 200,000원 대의원 확인
    필한 신청서
    조화
    자녀결혼 조합원 100,000원 대의원 확인
    필한 신청서
    축하기 + 화환

    장제지원품 지급기준


    1)본인 사망
    2)배우자 사망
    3)본인부모 사망
    4)배우자 부모 사망
    5)승중상
    6)조부모
    7)자녀상
    * 장제지원품 지급 수혜자 2인 이상일 경우 추가요청에 한해 1BOX 추가지급
    * 장제지원품 수혜기한은 정년퇴직후 6개월까지 가능(종업원의 요청에 한함)

    [장제용품배송 및 상객도우미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상객 도우미 대 상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사망시
    신청방법 당사자 직접 유선 신청
    1600-8444(24시간 운영)
    기 타 상객도우미 미신청시
    상객 출장지원비 및 상객출장 유류비 지급
    T: 250-2281
    장재용품 배송지원 대 상 1.본인 사망 / 2.배우자 사망
    3.본인부모 사망 / 4.배우자 부모 사망
    5.조부모 사망 / 6.외조부모 사망
    7.숭중상 / 8.자녀 사망
    ▶ 배우자 (외) 조부모 제외
    ▶ 장제용품 수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2인까지 지급
    ▶ 정년퇴직후 6개월까지 수혜가능(종업원요청에한함)
    신청방법 당사자 직접 유선신청
    1600 - 8444 (24시간 운영)
    배송지역 전국(수급자 희망시 울산지역 포함)

    제수당지급기준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금액(원) 비고
    근속수당 전사원 1~2년 미만 10,000
    2~3년 미만 20,000
    3~5년 미만 30,000
    5~7년 미만 40,000
    7~8년 미만 50,000
    8~10년 미만 60,000
    10-12년 미만 70,000
    12-15년 미만 80,000
    15-18년 미만 90,000
    18-21년 미만 100,000
    21-24년 미만 120,000
    24-27년 미만 140,000
    27-30년 미만 160,000
    30~35년 미만 180,000
    35년 이상 200,000
    직책수당 직책에 종사하는 자 팀 장 300,000
    반 장 200,000
    조 장 50,000
    가족수당 전사원 배우자 15,000
    자녀 10,000/인 *만20세미만 자녀 지급
    복지수당(지역) 전사원 기원, 대리 85,000
    4급 75,000
    5급 65,000
    6급 58,000
    7급 57,000
    별정직 55,000
    5급여 이하 55,000
    직무환경수당 사무기술직 전사원 10,000
    생산기술직
    별정직
    1등급 100,000
    2등급 70,000
    3등급 45,000
    4등급 25,000
    5등급 10,000
    설계수당 설계직무종사자 사무기술직 대리이하 10,000
    생산관리수당 생산관리직무
    종사자
    사무기술직 대리이하 10,000
    통신기계정비 무선통신기사 10,000
    국가자격 면허수당 법정등록 기술사
    (법정관리자 선임시)
    200,000
    기술사(취득) 100,000
    기 사 25,000
    산업기사 20,000
    기능사 15,000
    보세사 10,000
    기능사보 10,000
    안전관리자 5,000
    방화관리자 5,000
    국가자격
    면허수당
    기능사1급 20,000 기계가공
    기능사 2급 10,000 기계가공
    기능사 보 5,000 기계가공
    X-RAY 20,000
    기능장
    (법정관리자선임시)
    100,000
    기능장(취득) 80,000
    기술수당 해당직종근무자 ABS Q3 40,000
    CO2수당 20,000
    6GR 60,000
    가우징 25,000

    작업복및 안전화지급기준


    품명 지급기준 비고
    1 출퇴근복 동절기 2년 1벌 * 단, 미지급 해당년도 1벌 신청 시
    수혜자 반액부담

    * 동바지: 사무기술직에 한해 지급
    (생산기술직 신청 시 작업복 1벌 차감)
    신규입사자는
    2벌지급(입사시)
    동바지
    하절기
    2 작업복 동절기 1년 1벌 * 1년 1벌에 한해서 추가 신청 시
    회사 70% 수혜자 30% 부담
    하절기 1년 3벌 단, 아래 작업반은 1년 1벌 또는 2벌
    3 방한복 1년 1벌 * 방한복(상의) 또는 방한 조끼 중 선택 지급
    * 생산기술직 방한복(1년1벌), 동절기 작업복(1년1벌) 중 선택 가능
    단, 2년 1벌에 한해 추가신청 시 수혜자 20%, 회사 80% 부담
    (상,하 별도신청 가능함)
    4 안전화 1년 2켤레 생산직종, 외작지원부, 품질경영부 검사담당자,
    생산부서 호선담당자
    1년 1켤레 서무,자재,운전,자재지원부
    (창고), 운전직종(장비)
    외작지원부 납기담당자
    기타
    (설계부분등)
    필요 시 신청(부서장 결재)에 의해 지급
    5 안전 장화 1년 2켤레 선거팀, 히팅사
    1년 1켤레 가설지원팀, 품질경영부 검사담당자, T/P팀, 탑재1,2팀, 장비운영팀(시설보전부), 배재팀, 선장1,2,3팀, 특수용접반, 선장시운전팀, 자동수압팀 1반, 도장장비팀, 곤돌라팀
    2년 1켤레 PE팀, 건조1,2,3,5팀, 철목1,2팀, 철의장팀(대형철의장 업무자), 기계1,2팀, 기장1,2팀, 전장1,2팀, 외작지원부 납기담당자, 생산부서 호선담당자 신청자에 한해 지급
    1년 1켤레
    (신청자20%부담)
    상기작업반 외 신청자
    6 우의 1년 1벌
    (일반우의)
    장비운영팀(신호수 외), 기계1,2팀, 기장1,2팀, 품질경영부 검사담당자, 외작지원부 납기담당자, 생산부서 호선담당자 SPARE창고
    공용 3벌
    2년 1벌
    (기능성우의)
    가설지원팀, T/P팀, 탑재1,2팀, 장비운영팀(시설보전부), 안전부 안전요원, 환경보건부 환경요원, 선거팀, 자동수압팀 1반, 배재팀, 선장1,2,3팀, 특수용접반,선장시운전팀, 전장1,2팀, 철목1,2팀, 도장장비팀, 자재지원부배송팀, PE팀, 곤돌라팀, 기장1,2팀, 철의장팀 일반우의
    1년 1벌 택1 가능
    2년 1벌
    (일반 우의)
    상기 대상자 외 외업근무자
    (선체가공부/조립부 공장 근무자등 실내 근무자는 제외)
    1년 1벌
    (신청자30%부담)
    상기 대상자 외 신청자


    - 아 래 -
    부서 하절기 작업복
    1벌 2벌
    보전부 전기정비팀
    시설운영부 장비운영팀
    시운전부
    기타부서 4급이상 4급이상 현장직
    조합집행부
    공사관리직[서무,자재,운전 등] 공사관리직[안전,품질경영부,외작지원부 납기담당자],자재지원부 창고팀/배송팀/외자반,생산부서 호선담당자
    설계부 전원

    작업시간 환산기준표


    구분 실시간 평일 토요일/휴일 비고
    할증율 환산시간 할증율 환산시간
    주간근무
    08:00~09:00 1 - 1.0 150% 1.5 ※ 법정할증율
    정취이후: 50%
    심야(22시~06시):50%
    휴일근무: 50%
    09:00~10:00 2 - 2.0 150% 3.0
    10:00~11:00 3 - 3.0 150% 4.5
    11:00~12:00 4 - 4.0 150% 6.0
    12:00~13:00 - - - - -
    13:00~14:00 5 - 5.0 150% 7.5
    14:00~15:00 6 - 6.0 150% 9.0
    15:00~16:00 7 - 7.0 150% 10.5
    16:00~17:00 8 - 8.0 150% 12.0
    17:00~18:00 9 150% 9.5 300% 15.0
    18:00~19:00 10 150% 11.0 300% 18.0
    19:00~20:00 11 150% 12.5 300% 21.0
    20:00~21:00 - - - - -
    21:00~22:00 12 150% 14.0 300% 24.0
    22:00~23:00 13 200% 16.0 350% 27.5
    23:00~24:00 14 200% 18.0 350% 31.0
    24:00~01:00 - - - - -
    01:00~02:00 15 200% 20.0 300% 34.5
    02:00~03:00 16 200% 22.0 350% 38.0
    03:00~04:00 17 200% 24.0 350% 41.5
    04:00~05:00 18 200% 26.0 350% 45.0
    05:00~06:00 19 200% 28.0 350% 48.5
    06:00~07:00 20 150% 29.5 300% 51.5
    07:00~08:00 21 150% 31.0 300% 54.5
    야간근무 19:00~20:00 1 - 1.0 150% 1.5
    20:00~21:00 2 - 2.0 150% 3.0
    21:00~22:00 3 - 3.0 150% 4.5
    22:00~23:00 4 150% 4.5 200% 6.5
    23:00~24:00 5 150% 6.0 200% 8.5
    24:00~01:00 - - - - -
    01:00~02:00 6 150% 7.5 200% 10.5
    02:00~03:00 7 150% 9.0 200% 12.5
    03:00~04:00 8 150% 10.5 200% 14.5
    04:00~05:00 9 200% 12.5 350% 18.0
    05:00~06:00 10 200% 14.5 350% 21.5
    06:00~07:00 11 150% 16.0 300% 24.5

    단체상해보험과 개인연금


    구분 단체상해보험 지급기준 개인연금 지급기준 신청서류
    질병사망 1,000만원 - 1. 사고보고서
    2. 진료비 영수증 사본
    3. 통장사본(새마을금고)
    4.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 1부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교통사고 사망 2,000만원 2,000만원
    일반 및 산재사망 2,000만원 1,000만원
    후유장애 3 ~ 100% 3 ~ 100%
    치료비 28만원/건 28만원/건

    ※ 암 판정시 치료 지원금: 10대 고액암(3,000만원), 10대암을 제외한 암(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