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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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시판 관리규정]
제1조(목적)
노동조합에서 올바른 토론과 정책으로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고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둔다.
제2조(근거)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실질적인 행위가 일어나기보다는 표현과 표현의 교환이 그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제3조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삭제한다.
제4조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명에 준하는 문구나 음해성 내용 및 문구로 조직의 단결을 저해 및 욕설로써 비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없이 삭제 한다.
제5조
이용자들은 반드시 가명으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한다(이용자가 실명으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 없이 발견즉시 삭제한다).
제6조
관리자가 욕설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벼운 사안은 상대의 제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리자가 24시간의 유예기간을 통보하고 임원들에게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각종 스팸메일이나 영리목적이나 상업적 글들은 발견즉시 삭제한다.
제8조
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글들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제1조(목적)
노동조합에서 올바른 토론과 정책으로 서로의 의견을 토론하고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둔다.
제2조(근거)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실질적인 행위가 일어나기보다는 표현과 표현의 교환이 그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제3조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 없이 발견 즉시 삭제한다.
제4조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명에 준하는 문구나 음해성 내용 및 문구로 조직의 단결을 저해 및 욕설로써 비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없이 삭제 한다.
제5조
이용자들은 반드시 가명으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한다(이용자가 실명으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관리자가 경고 없이 발견즉시 삭제한다).
제6조
관리자가 욕설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벼운 사안은 상대의 제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리자가 24시간의 유예기간을 통보하고 임원들에게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각종 스팸메일이나 영리목적이나 상업적 글들은 발견즉시 삭제한다.
제8조
게시판을 이용하는 모든 글들에 대해서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 다음글산재자 평균임금 정정 소송관련 위임장 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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